새만금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시행계획 안내
새만금지역의 건축공사 활성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 검사 시행계획을 공지하오니, 새만금지역에 건축 중 또는 건축 예정인 건축관계자(건축주와 건축사) 및 사용승인업무대행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새만금지역의 건축물 안전 향상
2. 근거 : 건축법 제22조 2항 및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
3. 사용승인 검사 대상 : ‘24.1.3.이후 (임시)사용승인 신청한 새만금 지역의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
4. 사용검사 업무대행자
가. 업무대행자 지정 : 전북도 공고(‘23.10.18)한 업무대행자 중 인근 지역*에 등록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지정**
*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지역
** 당해 설계·감리자, 업무정지·휴업 중, 건축사 자격 박탈자 등 부적격자는 제외
나. 업무수행 :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는 붙임 파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운용지침‘을 숙지 후 전문·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
다. 대가 산정 :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 2에 따라 산정
라. 대가 지급 서류 : 업무 수행 완료 후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파일 서식)을 원본을 우편* 제출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 김소희 주무관(54004)
마. 대가 지급 시기 : 반기별 1회 지급(6월말, 12월말)
5. 업무담당자 : 정보민원담당관 김소희 주무관(063-733-1146)
붙임 :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관련 운용지침 및 관련 양식 1부.
새만금지역의 건축물의 안전 향상을 위해 사용승인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축사 및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