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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 편입토지 중 주소불명자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

김영애 조회수 1,343
2020 06.23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0-23(2020.6.23.)호와 관련입니다.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에서 보상업무 수행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 보상협의를 수행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상협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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