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2조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운영지침」(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5호)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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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