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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시행계획 안내

고가영 조회수 193
2024 01.03

새만금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시행계획 안내

새만금지역의 건축공사 활성화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승인 검사 시행계획을 공지하오니새만금지역에 건축 중 또는 건축 예정인 건축관계자(건축주와 건축사및 사용승인업무대행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새만금지역의 건축물 안전 향상

2. 근거 건축법 제22조 2항 및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

3. 사용승인 검사 대상 : ‘24.1.3.이후 (임시)사용승인 신청한 새만금 지역의 건축허가(신고)된 건축물

4. 사용검사 업무대행자

  가업무대행자 지정 전북도 공고(‘23.10.18)한 업무대행자 중 인근 지역*에 등록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지정**

    * 전주익산군산김제부안 지역

    ** 당해 설계·감리자업무정지·휴업 중건축사 자격 박탈자 등 부적격자는 제외

  나업무수행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는 붙임 파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운용지침을 숙지 후 전문·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검사업무를 수행

  다대가 산정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별표 2에 따라 산정

  라대가 지급 서류 업무 수행 완료 후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파일 서식)을 원본을 우편제출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정보민원담당관 김소희 주무관(54004)

  마대가 지급 시기 반기별 1회 지급(6월말, 12월말)

5. 업무담당자 정보민원담당관 김소희 주무관(063-733-1146)

붙임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 관련 운용지침 및 관련 양식 1.

새만금지역의 건축물의 안전 향상을 위해 사용승인 검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축사 및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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