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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개발청 주관)

투자진흥지구

  •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
투자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내용

구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

비고

지역
새만금사업지역
군산·김제·부안
대상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
혜택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적용조건

  •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제조업은 20억 원, 30명 이상)
투자 적용조건

투자적용조건 내용

투자금액

상시근로자수

영위업종

5억원 이상
10명 이상
연구개발업
10억원 이상
15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 스업,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 한국전통호텔업 (카지노업, 보세판매장업은 제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은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궤도사업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

지정 절차

지정 절차 이미지 지정 절차 이미지

지정 현황('24.3월 기준)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지정 방식)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2023. 6. 28. 지정)
  • (위치)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 (면적) 8.1㎢(245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 (투자·고용규모) 약 6조원의 투자 및 4천8백여명의 고용(예상)
  • (기대효과) 약 15.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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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공구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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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적용)

(사업목적) 새만금 산업단지(18.5km2) 내 저가의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역량 있는 기업투자 유인 및 새만금 투자활성화 제고

(위치) 새만금 산단 내 *'23년까지 205만m2(62만평) 조성 완료

(입주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 기업 및 국내 기업

*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이상) 신규 투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사용허가 기간) 최대 100년 50년 계약 이후 50년 범위내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국내외 기업 모두 공시지가의 1%(평당 5천원) 수준

※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연간 임대료를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재산가액의 1%로 대폭 감면(새만금법개정, '19.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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