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 투자진흥지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개발청 주관)
투자진흥지구
-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
구분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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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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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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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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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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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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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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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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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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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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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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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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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조건
-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제조업은 20억 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
상시근로자수 |
영위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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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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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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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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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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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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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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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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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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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 스업,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 한국전통호텔업 (카지노업, 보세판매장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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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은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 궤도사업
▪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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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지정 현황('24.3월 기준)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지정 방식)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2023. 6. 28. 지정)
- (위치)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 (면적) 8.1㎢(245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 (투자·고용규모) 약 6조원의 투자 및 4천8백여명의 고용(예상)
- (기대효과) 약 15.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위치도
- 각 공구별 위치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적용)
(사업목적) 새만금 산업단지(18.5km2) 내 저가의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역량 있는 기업투자 유인 및 새만금 투자활성화 제고
(위치) 새만금 산단 내 *'23년까지 205만m2(62만평) 조성 완료
(입주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 기업 및 국내 기업
*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이상) 신규 투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사용허가 기간) 최대 100년 50년 계약 이후 50년 범위내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국내외 기업 모두 공시지가의 1%(평당 5천원) 수준
※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연간 임대료를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재산가액의 1%로 대폭 감면(새만금법개정, '19.4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