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제도 | 세제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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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산업단지 기업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종합보세구역 | 관세 | ◾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
국내복귀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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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10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관세 |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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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30% 이내 | 토지매입가격의15% 이내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10%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8%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6% 이내 | |
김제,부안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40% 이내 | 토지매입가격의25% 이내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1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12%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9% 이내 | |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역 무관)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50% 이내 | 토지매입가격의30% 이내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25%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20%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12% 이내 |
* (예) 이차전지 전극소재부품·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특화단지인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며, 신규고용인원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최대 20%p 가산 지원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대상 : 신성장동력 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일부 * 현금지원비율은 비공개 사항으로 산업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특화단지 내 외투에 대해서는 최대 FDI의 50%를 지원 - 지원절차 : 기업 신청 → 산업부(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 → 외투위원회 →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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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일반 * 기업이전, 창업, 신·증설 등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80억원) |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최대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20억원, 신·증설기업은 5억원) |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50억원, 단, 증설기업은 2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10억원) |
대규모투자1)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3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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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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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최대 10억원)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20명 초과 고용인원(α) α×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10명 초과 고용인원(α) α×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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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5억원)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2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
10명 초과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1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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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 ||
입지보조금2) | 임대료 지원 | 정상가액의 50%이하 | 정상가액의 50%이하 | 정상가액의 50%이하 | 정상가액의 50%이하 |
분양가 지원 | 정상가액의 50%이하 | 정상가액의 30%이하 | 정상가액의 20%이하 | 정상가액의 30%이하 |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분 | 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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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일반 * 기업이전, 창업, 신·증설 등 |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최대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20억원, 신·증설기업은 5억원) |
대규모투자1)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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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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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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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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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입지보조금2) | 임대료 지원 | 정상가액의 50%이하 |
분양가 지원 | 정상가액의 30%이하 |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