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권자
- 1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 절차는 결정통지, 청구인확인, 수수료 징구, 공개실시 순으로 이뤄지며 제3자 비공개 요청을 통한 부분공개 통지일 경우에는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공개실시 합니다. 또한 부분공개통지이후 이의신청이 있을경우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결정통지,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최종적으로 공개실시가 이루어진다.](/resources/images/introduce/claim_img.jpg)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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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오욱현전화번호 063-73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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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김진아전화번호 063-733-1056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