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권자
- 1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처리절차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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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오욱현전화번호 063-73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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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김진아전화번호 063-733-1056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