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 33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 33조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경우 공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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