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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박경택 조회수 63
2024 07.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ㅇ 제출기간: 2024. 7. 18.(목)~2024. 8. 1.(목)
ㅇ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접수(전북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
   ※ 세부 사업계획은 새만금개발청 녹색에너지기반과(063-733-1305)에서 열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만료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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