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리니(새만금개발청 공고2024-52호),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2024.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리니(새만금개발청 공고2024-52호),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2024.9.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