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붙임의 양식으로2024.1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