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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조성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한다.

작성자 우소영 주관부서 담당자 계획총괄과   복상규  063-733-1082 조회수 631
2022 12.26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조성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한다.

◆ 새만금사업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조세특례 부여로 투자촉진 기반 마련

◆ 1조 원 규모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예타 통과에 이어, ‘23년 즉시 사업착수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3일,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설계비 등 36억 원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투자진흥지구: 새만금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 입주 기업에 조세특례 등 지원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 관련 보도자료: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12. 8.)


 ㅇ 1조 원 규모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올해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예산이 반영되었다.

 ㅇ 새만금 관련 법률과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역과 정치권이 합심해 실행한 결과이다.


□ 지난 ‘20년 9월부터 2년 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새만금사업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 추진되어 올해 12월 8일 개정을 마치고,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ㅇ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ㆍ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는 사업이다.


   *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확정 예정


 ㅇ 이 도로는 2?3권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후속 사업 유치를 가속화하고, 현재 건설 중인 공항·항만·철도와 연계해 새만금의 물류?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 자체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23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1조 원에 달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강관석, 김태수 정보민원담당관, 대변인실 063-733-1105, 063-73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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