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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2041~2050년)

  • 4단계 계획기간(∼2050년)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종료 후 개발수요, 신재생에너지 용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
  • 1권역 : 육상 및 수상태양광발전부지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수요를 고려 개발 추진
  • 2권역 : 자연노출 이후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유보지의 생태관광 자원화 추진, 수상태양광발전단지(2단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및 산업수요를 고려 개발
  • 3권역 : 관광·레저용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수요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4권역 : 배후도시용지 조성 완료
  • 농생명권역 : 농생명권역 내 추진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 환경생태용지 : 환경생태용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상부시설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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