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 조세감면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0년 12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분류1 | 분류2 | 분류3 |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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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등록면허세 | 대도시에서 본사 이전 |
18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법인세 | 대도시에서 공장이전 |
17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법인세 | 법인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
16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법인세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본사 이전 |
15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취득세, 재산세 | 대도시에서 공장 이전 |
14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모든기업 | 취득세, 재산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이전 |
13 | 순수국내기업 | 기존기업 | 중소기업 | 법인세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중소기업 이전 |
12 | 순수국내기업 | 모든기업 | 모든기업 | 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11 | 순수국내기업 | 모든기업 | 모든기업 | 보조금 | 토지매입보조금 |
10 | 순수국내기업 | 창업기업 | 모든기업 | 법인세 |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