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 지자체 보조금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3년 7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취득세
[지원내용]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3년 7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