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 지자체 보조금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3년 7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관세
[지원내용]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