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유형별 인센티브 - 지자체 보조금
※ 상기내용은 투자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23년 7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투자인센티브 담당자(063-733-10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원
현금 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대상기업]
모든기업
[지원내용]
- 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 영위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R&D센터 지역본부 설치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 일부
* 현금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