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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신고 안내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복지∙보조금 부정 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 보조금 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산재급여 부정수급,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 문의 및 신고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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