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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물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품질경영 및 공산물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혈액관리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건강침해), 폐기물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환경침해), 산업안전조치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안전침해),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소비자 이익 침해),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공정한 경쟁 침해)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 문의 및 신고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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