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안내
이 신고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09.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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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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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물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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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사례금 초과 수수하는 경우 등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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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청탁방지담당관)
※ 문의처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