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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 :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유관단체 등
  • 3 12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부패행위신고 상담 또는 부패행위신고 안내를 통하여 부패행위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 문의 및 신고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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